진단서 및 증명서 사본 발급은
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
환자 본인이 아닐 시
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분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, 모바일건강보험증
14세 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발급 가능, 15세 이상 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
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 한 위임장 및 동의서(대리인서명 불가),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은 서류에 따라 담당의와의 진료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.
사망환자, 의식불명인자의 경우엔
보호자 및 직계가족이 서류지참시 대신 할 수 있습니다.
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
피위임자의 인정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
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의
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